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와 식사제공 가능 여부?..
사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와 식사제공 가능 여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양산시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이하, 경남도의원 및 양산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이하입니다.(이 경우 후보자의 가족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하 같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식사할 수 있는 자는 위 10인 이하 또는 5인 이하의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의 수행원입니다.

※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수행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나 선거구민에게 단순히 후보자와 함께 다닌다는 이유나 명분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