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장애인의 인권은 ‘복지와 자선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이루는 교육, 노동에서부터 결혼, 대중교통의 이용, 선거의 참여, 보험가입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초봄의 쌀쌀함이 가시기도 전인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우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가족의 도움이 없이도 지역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이미 서구선진국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시민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3월 12일부터 34일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회원인 부모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중이다. 이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진흥이라는 이름하에 장애인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분리적인 명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노인요양보험을 연령에 국한 없이 장애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까지로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통해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또는 중증장애로 인해 의사표시와 결정능력이 취약한 성인들을 위해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개정▶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통과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요구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로 인한 분리와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박숙경(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