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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평생교육도시 양산 틀 가꾸기..
사회

평생교육도시 양산 틀 가꾸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장학재단, 평생학습 조례 입법예고

시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나란히 입법예고되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어 미뤄진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되었다.  조례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운영규정을 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장학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장학재단 운영은 조례 제정 이후 장학재단 정관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교육문제 해소차원에서 많은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시 출연금 20억원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오근섭 시장의 시 예산없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선거공약과 다르다는 이유와 장학재단에 기부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한편 <양산시 평생학습 조례>는 지난 99년 제정된 <평생학습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준비키 위한 것이다.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내 창원,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 33곳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첫해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이후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는 성인들이 소외된 재교육의 기회를 늘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성인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현재 흩어진 여성인력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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