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농어민복지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준농어촌지역 중 주변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한하여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취락지구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중 주거지는 해제된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야 이를 농어촌으로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지원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5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개정 이유로는,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른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치로 인하여 해제된 지역은 준농어촌지역 특례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허태열(한나라당, 부산 강서구) 의원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근거인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주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농어민 복지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법률은 무엇보다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정부는 특별ㆍ광역시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어민에 대하여 준농어촌지역으로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여타 농어촌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건강ㆍ연금보험료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