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을 만듭시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제조업체 120개(상시근로자 10~19인)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양산지청은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이행실태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ㆍ사 자율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양산지청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10~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자율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0~31일 양일간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인사, 노무,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자율점검실시요령을 교육한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율점검실시안내에 따라 노사대표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양산지청에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자율점검 결과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특히 자율점검이나 개선에 미온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주가 성희롱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노사 자율점검을 통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