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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한 절세효과..
사회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한 절세효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금년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비과세ㆍ감면 대상이거나, 일정세율로 중과세 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을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7% 세율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1,800만원에 불과하다.
 
■부부공동명의와 종합소득세 절감효과
한편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렸던 소득이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지분을 적절히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또 소득이 없던 한쪽 배우자에게 임대부동산의 공동명의로 인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발생문제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간에는 실제로 양도 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이 있어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증여를 하는 경우는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3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취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공과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세무사 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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