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우선 법적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배내마을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경우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대규모 노인시설은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또한 배내마을의 경우 주요 소득원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팜 스테이 등 관광 사업인데 노인시설은 배내지역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인시설 건설장소가 마을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당산나무 옆이라 주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 인ㆍ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노인시설이 사업주가 설명했듯 최고급시설이 아닌 규모 상 수용시설에 가깝다는 것(1,080평에 100명 수용), 언제든지 의료행위 등이 가능한 노인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노인시설 사업주의 입장은?
사업주인 신씨는 건립하려하는 노인시설이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노인치료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건강한 조기퇴직자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인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영화, 체육 등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시설에 필요한 농산물 등 물품은 마을에서 우선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시설에 한의사 1명을 상주시켜 시설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노인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위원 10명 가운데 3~4명을 마을주민을 임명해 주민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법적 문제나 해결 가능성은?
시는 노인시설의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시설은 배내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지정지 작업 등 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요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인 현재 계획 중인 노인시설의 의료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내마을이 노인시설을 건설하기에 최적지가 아니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설하라는 주민들과 이미 투자된 비용이 많고 개인욕심이 아닌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과 마을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주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