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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분동 원점으로
사회

웅상 분동 원점으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시의회, 분동 조례안 부결처리

시의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수정의결키로 한 분동관련 조례안을 결국 부결시킴으로써  1년여동안 웅상 지역의 논란을 불러왔던 ‘웅상 분동’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지난 제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분동관련 조례안을 심의보류했으나 지난 10일 제79회 임시회를 열어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위>를 열어 4개동 1출장소의 안을 ‘1읍 1출장소’로 수정가결했다.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시는 ‘기구 따로 정원 따로’의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7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직전에 특위를 열어 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웅상 분동 조례안을 모두 부결키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미 결정한 안에 대해 변경하는 절차인 번안동의를 통해 불과 3일전에 내린 스스로의 결정을 되돌린 셈이다.

시의회가 결국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1년여 동안 ‘웅상 분동’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가 웅상 분동은 지방선거 이후 다시 구성되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지방자치법 61조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은 휴·폐회를 제외한 본회의 개의 일수 7일 내에 상정할 수 있고,  제3대 시의회 임기 내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기 내 웅상 분동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따라 안건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1년여 동안 웅상 지역의 최대 쟁점이었던 분동 문제가 일단락을 맺은 상황이지만 시는 여전히 분동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의 의지와 시의회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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