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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선거 외국사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이냐? 배제..
사회

[지방선거 외국사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이냐? 배제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정당공천제 미국 배제, 유럽·일본 등 채택 / 중앙개입 논란보다 실질적 운영 뒤따라야

지난해 6월 말 정치개혁특위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31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고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개정안은 특정 정당의 밀실공천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제도적으로 정당의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제가 오래전에 정착된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가 허용되는 주가 30%이고 금지되는 주는 70%로 각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추세인데 1975년에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지방정부는 64.2%이었으나 1998년에는 80.8%로 늘어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는 지방정부(19.2%)보다 금지하는 지역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 정당정치의 유서가 깊은 대부분 유럽의 국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이 비례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영국 역시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은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영국은 정당지배가 강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대체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의 후보자 선정은 지구당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거나 지구당 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후보자 추천 외에 선거운동과 기타 정당의 지원 등 정당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은 무소속이 다수 당선되는 비정당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어도 실제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당선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실제적으로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닌 책임정치의 실현 등 정당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다.

즉, 정당공천 허용이냐 배제냐 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이 지방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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