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3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보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