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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비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

선거비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사항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료 및 수수료,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행위에 소요 되는 비용 등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 ·김밥·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비용,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포함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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