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지난 17일 시승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저상버스는 2개의 계단을 밟고 승ㆍ하차해야 하는 일반버스와 달리 차체바닥이 낮고 출ㆍ입구가 경사판으로 제작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된 버스다. 지난해 시는 1대당 1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저상버스의 구입을 위해 1대당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500만원, 시비 2천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스업체에서 부담키로 하고 (주)세원(2대), (주)푸른교통(1대)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차량구입이 완료된 (주)푸른교통의 저상버스 1대가 이날 시승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 것이다.먼저 운행에 들어간 (주)푸른교통의 58번 버스는 서창 그린빌아파트에서 덕계를 지나 부산 금정세무소 구간을 운행하게 되며, (주)세원의 저상버스 2대는 빠르면 이달 말 버스터미널에서 신도시아파트단지를 거쳐 물금읍으로 이어지는 구간(127-1번 노선)에 투입되게 된다. 이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시승식에 참가한 장귀옥씨(58)는 "그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들었는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역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시승식에 참여한 이영근씨(62)는 "16년 만에 처음 버스를 타보는데 버스가 승용차처럼 안정감도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저상버스가 도입돼 본격 운행함으로서 시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소수의 권리 보호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도입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통약자들에게 저상버스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저상버스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도로여건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길이가 2m정도 길어 좌ㆍ우회전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인도가 없는 승강장에서는 휠체어 탑승자가 도우미없이 승ㆍ하차가 불가능해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시승식에서 버스 내에서 휠체어 바퀴를 고정해주는 장치가 일반휠체어 기준으로 설계돼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규격이 맞지 않아 고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저상버스에는 도우미가 없고 정확한 도착시간을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 저상버스도입이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배차간격을 고려, 정확한 운행시간을 통보하는 등 운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