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강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이 지난 2004년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창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천, 진주, 산청, 남해, 김해 등 도내 지자체들이 잇달아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 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근거를 조례로 입법예고한 것이다. 21일 시가 입법예고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실제 거주하는 농민이 경작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3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동, 상·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시비와 국·도비 지원을 통해 일부 보상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산간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해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분묘 등에 훼손을 입은 경우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