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시내 곳곳 불법광고물 홍수..
사회

시내 곳곳 불법광고물 홍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도시미관 훼손, 단속 행정력 낭비 골치 / 시, 휴일단속 강화 등 대대적 단속 실시

최근 업종의 다양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창업이 크게 늘어 이에 따른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지중변압기 등 주요시설물에 무단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이고 단속과 부착의 반복 속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와 교차로 등에 불법 부착된 현수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휴일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행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각종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고물 담당공무원 3명을 휴일특별단속반으로 편성,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시가지 전역을 돌며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착된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시민통행이 많은 신도시 및 주요 도로변이 중점 단속지역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재발방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공문발송 후에도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주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단속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상적인 신고를 거쳐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통상적으로 10~15일 가량의 기간을 게시토록 하는데 이 기간을 줄여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많이 없어졌으나 최근 휴일을 틈타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휴일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수막 게시 신청을 받는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