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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복지아파트 재건축 논란 거듭..
사회

복지아파트 재건축 논란 거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사업주체 변경으로 매입토지 등기 이전 문제 쟁점 / 시공사 "사업성 없다" 주민 이주 조건 수용 거부

물금 범어리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10년이 넘게 헛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시청에 모인 100여명의 물금 범어 그린피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근로자복지아파트로 건립된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린피아 아파트는 지난 1992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시가 18평형 300세대 규모로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92년 준공 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94년 시공사인 ㅊ업체가 부도가 나면서부터 시작된 민원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주민들은 재건축을 요구하며  ㅊ업체의 보증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02년 부산고법이 재건축이 아닌 하자보수로 최종판결을 내려 6억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주민들은 하자보수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대한토지신탁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주택조합을 사업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의 명의가 이전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을 위해 매입한 물금읍 가촌리 일대 토지가 개인사업자로 등기 이전된 것을 두고 지난해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최초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ㄱ사 역시 2004년 ㅊ사로 법인 및 임원들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초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왔지만 현재 매입한 토지가 개입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변경되었다며 항의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사업자 ㅊ사는 지난 3월 시에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을 내고 대한토지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한 토지가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면서 해당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 시가 건립한 근로복지아파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변경 승인 신청 내용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가 1천3백여억원에서 2천3백여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재건축 이후 주민들은 이주를 위해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ㅇ업체에 시가 중재안으로 18평 보상, 3천만원 무이자 지원의 안을 제안하는 한편 주민 총회를 통해 20평 보상, 2천만원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었으나 수용의사에 대해 ㅇ업체 양산지사장의 개인의견이라며 본부에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시는 현재 ㅇ업체와 사업성검토를 위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ㅇ업체의 검토의견이 통보될 때까지 사업변경 승인 신청 처리를 유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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