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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 주민소환제 이대로 잠드나?..
사회

[여의도통신] 주민소환제 이대로 잠드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 시키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민소환제' 도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지역단체장이나 시군구 의원을 부정부패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의 투표로 심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제'와 관련, 한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2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등 법제정과 관련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불과 며칠 만에 깨지고 말았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지난 20일부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상임위 출석과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4일 열기로 합의했던 공청회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행자위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 여당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용희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주민소환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또, 오는 27일 공청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26일 오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에 관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두 가지 안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국회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사학법 해결 없이 다른 어떤 법안의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직권상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집한다면 '주민소환제법안'은 국회에 계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그럼 <여의도통신>모니터 대상의원들은 '주민소환제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

현재 행자위에는 <여의도통신>모니터 대상 의원이 3명있다.
행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희(열린우리당ㆍ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제항(열린우리당ㆍ평택 갑)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정진석(국민중심당ㆍ공주, 연기) 의원이 있다.

우제항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은 TV토론에서는 4월 국회 내에 통과 시키겠다더니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비교섭단체인 정진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굳이 직권상정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졸속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밝혀 이번 4월 임시국회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을 직권 상정한 이용희 의원은 "여야가 하기로 약속하고, 국민의 93%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이며,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직권상정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한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이 "한나라당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칫 지방선거 후 낙선자의 불복 등으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 하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정동영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정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주민소환제법 처리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장 직권상정이든 일방적 상정이든 밀어붙여도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27일 행자위 공청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사위는 현재 안상수 한나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태이다.

여의도통신 이정원ㆍ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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