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보전수당이 전국 최초로 관내에서 지급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산막공단에 위치한 전자업체인 포스텍전자(주)(대표 이상욱)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 727만9,28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산지청은 이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은 이달부터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국내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주요 해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 임금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피크시점의 분기임금보다 올해 1분기 임금이 10%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는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본,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10%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