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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예비후보자가 목욕탕, 찜질방, 공장, 식당, 상가 등을 방..
사회

예비후보자가 목욕탕, 찜질방, 공장, 식당, 상가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목욕탕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함에 있어서는 호별방문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호별방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지게 된 경위·면접의 대상과 면접장소의 공개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주거공간과 영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가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호별방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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