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작성은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발송횟수 1회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8면 이내 분량으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앞면에 반드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하며, 홍보물 발송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기간(5월 15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발송방법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으로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발송일 2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수량, 발송대상자, 발송대상지역,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 비용 포함)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 후 2일 이내에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