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고 있는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3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가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받고 있는 서약서는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전 매주 1회, 선거기간 중 매일 공개 ▶선거부정감시단의 선거사무소 상주 적극 수용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실명 공개 동의 ▶서약내용 공개 동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2일 현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자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모두 합쳐 58명, 이 가운데 준법선거 서약을 한 예비후보는 44명이다. 예비후보 가운데 서약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준법선거 서약이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해 미처 동참하지 않은 후보들이 있다”며 “향후 모든 후보를 상대로 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약 내용 가운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실명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것은 5건이다. 하지만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그나마 언론에 제공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준법선거 실천 의지가 의심받는 대목이다. 또한 서약을 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비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후보자는 3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예비후보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전락한 준법선거 서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속을 약속답게 감시하고, 실천하려는 선관위와 후보자간의 의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