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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물 짓기 어려워진다
사회

건물 짓기 어려워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사업계획 사전결정제, 모든 건축물 허가제도 도입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 시책 홍보 필요

오는 9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강화되어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9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택지 내 아파트 허가에 대해 '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는 건축법 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건축물은 시가 승인권을 가진 20세대 이상, 1천세대 이하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도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1천세대 이상 2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에 의견서를 첨부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도시나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개발 택지 외에 미개발택지에 건축사업을 계획할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사업예정지에 14일간 공지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 집단민원 예방과 균형있는 도시발전 도모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신도시를 비롯한 양산 전역에 공급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7만2천765세대 가운데 아파트가 4만9천757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까지 1만5천여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아파트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분양가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 수요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개발택지 내 조성 중인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40%대에 이른다"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축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이전에 사실상 착공하여 공사 중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을 시에 제출해야지만 건축물로 준공 처리될 수 있다.

원동과 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도의 도입으로 난립하는 팬션 등에 대한 민원발생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책 변화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반발도 없지 않아 시가 난개발 해소를 통한 민원 감소 및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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