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 한 달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28일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일괄 평가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 공시 대상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수는 단독주택 8,236호, 다가구주택 910호, 기타 주상복합주택 2,885호로 모두 1만2,031호(표준주택 573호 제외)로 주택가격은 작년대비 평균 약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건물 신ㆍ증축 및 토지합병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26개 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출됐으며, 이는 현재 시세의 약 80%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됨에 따라 시는 주택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주택가격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이달 내로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점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5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