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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사회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후 특정정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하고 특정정당 당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 기타 간부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사진 옆에 특정정당로고를 표시하고 경력란에 특정정당 선거대책위원장(현)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행위, 사무실 외벽에 특정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명함에 특정정당 상징마크와 자신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무소속후보자의 홍보물에 지지ㆍ추천사실을 알리기 위해 정당 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 하는 행위 등이며 단, 무소속후보자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경력 및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의 게재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홍보물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 게재하거나 단순히 과거 정당 활동 경력, 함께 활동 하던 동료, 정당 대표자,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쇄물에 게재하는 행위, 창당준비위원회의 간부급이상인 자가 무소속 후보를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연설회에서 당선 후 특정 정당에 입당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선거공보ㆍ벽보 등에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대표자가 타 정당 후보자 연설원에 참여하는 행위, 정당추천 후보자가 다른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발표하는 행위 등은 정당표방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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