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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가짜 실업자 자진신고하세요"..
사회

"가짜 실업자 자진신고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주 40시간제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도

최근 취업을 하고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가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자 노동부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자진 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 부정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후 실업상태에서 실직 전 임금의 50%를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정지는 물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반환,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가징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 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해 수급한 경우는 형사고발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가 면제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는 사람은 149명으로 2004년의 98명에 비해 52% 증가했으며, 반환명령액도 2004년 1억2천7십4만9천원에서 지난해 1억6천9만2천원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4월말 현재까지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56명, 반환명령액도 5천9백6십3만2천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부정수급자가 28명, 부정수급액이 2천8백3십만5천원 증가해 적발건수로 볼 때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올해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기 이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해 노봉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기기를 앞당길 수 있다.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각종 휴가제도가 변경되고, 조기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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