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1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따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으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확대로 선거일에 근무로 인해 참여를 못했던 현업종사자도 부재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자는 해당 거소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2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며, 부재자 투표는 25~26일 양일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후보자등록 신청이 끝나는 18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선거권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일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기간이며, 24일까지 최종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는 20일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 선관위는 22일까지 선전벽보를 첩부한다. 단 후보자는 선전벽보 등의 내용 중 경력 등 이의제기가 있을 시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세대용 선거 공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는 올해부터 바뀌는 선거홍보물을 숙지해야 한다. 이전의 소형인쇄물(책자형, 전단형), 선전공보 2종으로 되어 있던 후보자 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소형인쇄물을 없애고 책자형 선전공보로 통합된 것. 선전공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공보의 2면에는 재산현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실적, 전과기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에서의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공고는 21일까지 이뤄지며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은 26일까지 발송된다. 투표일인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며, 선거권자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