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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투표용지 색깔 어떻게 구별하나..
사회

투표용지 색깔 어떻게 구별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1인 6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했지만 색깔구별이 쉽지 않아 유권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인 6표제가 도입되어 그동안 4장이었던 투표용지가 6장으로 늘어난다. ‘기초’, ‘광역’ 2개의 투표함이 설치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3장씩 한번에 2곳의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방식.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유권자들이 기표한 6장의 투표용지를 색깔별로 각각의 투표함에 넣었던 2002년 지방선거보다 한결 간편해진 방식이라고는 하나 모의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표방식은 투표소에 들어서게 되면 투표장 입구에 마련된 명부 대조석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제1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간다.

거기서 연두색과 계란색, 연미색의 투표용지 3장을 받으면 된다.

투표용지 3장은 기초자치단체관련 용지로 기초단체장(연두색)과 기초의원(계란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을 각각 선출할 수 있는 투표용지다.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한 후 기표소를 나와 3장을 한번에 ‘기초’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에는 광역단체장(흰색),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청회색)에 대한 투표다. 바로 옆에 설치된 제2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옮겨 또다시 흰색과 하늘색, 청회색의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로 가 기표하고 ‘광역’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으로 투표를 마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번에 6장의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투표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러 명의 후보 중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지만 두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도 있어 무효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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