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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운동방법 중 어깨띠 착용 허용범위는?..
사회

선거운동방법 중 어깨띠 착용 허용범위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으며,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도지사는 5명 이내, 양산시장선거는 10명 이내, 시의원선거는 3명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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