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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이 가..
사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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