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거리에서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하는 행..
사회

거리에서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허용 범위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