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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사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지원기준 완화·추가접수 실시

보건소가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초부터 실시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연장 접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인 가구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 가구 기준 419만원)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4월 28일까지 이뤄진 1차 신청에서는 총 56건이 접수, 54가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한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회 255만원으로 최대 2회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 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사본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 확대로 소득기준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했던 중산층 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고자하는 의지 있는 부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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