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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나라 결의대회 돈봉투살포 조사..
사회

한나라 결의대회 돈봉투살포 조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2 00:00 수정 2006.05.12 00:00

지난 9일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는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참석자를 상대로 현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출마자 후보 A씨의 동생 B(46)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8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가한 주민 8명에게 현금 3만원이 든 봉투 8개를 돌리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은 대회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대가성으로 현금봉투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당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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