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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사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9 00:00 수정 2006.05.19 00:00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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