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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
사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9 00:00 수정 2006.05.19 00:00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화가 아닌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다른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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