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이 10제곱미터 이내의 천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현수막은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고정 게시할 수 있으나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현수막에 게재하는 내용은 비방·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아닌 한 제한이 없으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천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벼 앞면과 동일하게 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을 게재한 경우에는 1매로 산정합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