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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천성산 도롱뇽 소송 판결 임박..
사회

천성산 도롱뇽 소송 판결 임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9 00:00 수정 2006.05.19 00:00
대법원 이달 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결론

도롱뇽이 사람을 상대로 낸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 지난 2003년 10월 제기된 이후 2년 7개월을 끌어온 가운데 결말을 앞두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사업에 대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대책위원회가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지율 스님 등을 대리인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대해 도롱뇽이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천성산 터널 관통으로 인해 환경 이익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지난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이 최근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거론되던 새만금에 이어 천성산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쟁점은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도롱뇽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냐는 점과 천성산 터널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하는 점으로 압축된다.

우선 법원의 판례는 지금까지 자연물을 소송의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천성산 대책위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연물 역시 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환경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터널 공사가 지하수 유출 및 계곡수 고갈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철도공단측에서 지금까지 '이상없다'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지율스님은 최근 대법원 재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일본 '아마미 흑토끼 소송'의 사례를 들며 천성산 터널공사 진행의 문제점과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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