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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이는 세무상식]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①..
사회

[돈이보이는 세무상식]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19 00:00 수정 2006.05.19 00:00

5월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절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필요경비란 무엇인가
결국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과도 같음을 알 수 있다.

필요경비란 수입금액(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데, 지출된 모든 비용 중 먼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불인정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소 장부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며, 최종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경비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길이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상품의 매입액, 원ㆍ부재료비, 인건비 등 외에 매월의 전기료, 임대료, 전화요금과 같은 비용 중에 혹시 어느 한 달이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비록 그 금액이 소소하긴 하지만 복사기 월임대료라던가 안전용역 월수수료와 같은 월별로 지출이 확실한 비용도 있으니 이 또한 최종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한편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금을 운용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융통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이러한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종업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04년도 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무사 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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