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이나 기능을 습득한 여성에게 여성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기술인으로 매출액이 신장하고 있거나 창업교육(1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로 36개월 이내인 업체는 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36개월에서 60개월인 업체는 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4.0%(고정)이며 신용에 따라 별도로 2.0% 이내 가산이 될 수 있다. 여성창업자금을 원하는 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 구비서류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여성기술인증명서류(자격증, 직업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창업교육수료증 또는 매출액 증명서류 각 1부를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서에 관련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 남부시장 앞 농협중앙회 건물 3층)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