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후보는 재산이 2억8천만원으로 신고되었지만 4천2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타인소유의 토지(묘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 이를 정리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안돼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장 후보자 5명 가운데 윤장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윤장우 후보는 질병으로 인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김영태 후보가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유섭 후보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 후보는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997년에는 도로교통법특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김후보는 전과기록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요구를 해 거절한 결과”라며 “증인에 대한 면직협박으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손유섭 후보는 특가법(뇌물)위반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손후보는 “98년 시장 재직 당시 지방선거를 43일 앞두고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의해 구속되었다”며 “권력과 관료주의에 젖은 법관들에 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전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명했다.손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해 책자형선거공보 3면에 걸쳐 자세한 해명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