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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열 유세활동 ‘표 얻으려다 표 잃어’..
사회

과열 유세활동 ‘표 얻으려다 표 잃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26 00:00 수정 2006.05.26 00:00
보기도…듣기도…찍기도 싫다

확성기 소음, 현수막 난립, 교통방해
선거공해 ‘몸살’ 시민들 반응 ‘냉담’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음,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 각종 행사마다 얼굴을 내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은 저마다 이름 알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확성기 소음 “시끄러워 못 살겠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8일 이후 선관위에는 유세차량의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유세차량이 하루 종일 거리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로고송을 틀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특히 유세차량들은 아파트 단지, 주택가, 학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세활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휴대용 확성기의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후보자에게 소리를 줄여달라는 협조요청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내 곳곳 현수막 난립 “보기도 싫다”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게재가 금지됐던 선거 현수막이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시 허용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제외한 후보자 1명이 읍·면·동별로 한 개씩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예컨데 시장 후보자는 양산시내 9개 읍·면·동에 1개씩 모두 9개, 가 선거구(웅상읍)에 출마한 후보는 1개를 게재할 수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약 140여개의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교통안전표지판을 가리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 무차별적인 설치를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규 또한 미비해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지역은 각종 선거 현수막들로 둘러싸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유세차량 교통방해 “가뜩이나 막히는데”  
웅상 서창장이 열린 지난 24일 웅상읍사무소 앞 왕복 2차로 도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평소에도 도로가 좁고 상점과 은행,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도로인데다 서창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유세차량 10여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룬 것.

유세를 하기 좋은 장소가 대부분 주·정차단속구역인 것도 문제다.

이처럼 5.3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당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과열 유세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외면 속에 표를 잃고, 5.31 지방선거 전체의 투표율을 떨어뜨려 선거가 결국 ‘정치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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