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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7월 1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사회

7월 1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26 00:00 수정 2006.05.26 00:00

①주40시간 근무제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 적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 금융보험·공공부문,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됐으며,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가 시행돼 올해 7월 1일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도 적용받게 된다.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제한적 허용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외 근로)’는 일정한 조건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산후 1년 이하인 근로자와 청소년 근로자(만18세 미만)는 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주40시간 초과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대제 등 작업방식 변경과 인력충원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 허용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조기도입 사업장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노사합의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1명 증가당 분기 180만원)이 지원된다.
주40시간제에 대한 기타 문의는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노사지원과(385-4650)로 하면 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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