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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하세요..
사회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5/26 00:00 수정 2006.05.26 00:00
개업 후 6개월 이상 업소 대상, 내달 10일까지

시가 내달 1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간판에 모범음식점 표시를 할 수 있고,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지원, 각종 행사시 홍보, 연간 3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 오염시설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주방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원재료와 반ㆍ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 시설, 종업원의 친절과 위생,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의 적정성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한편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맞춰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모범음식점들을 거울삼아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시가 양산지역 행락지 주변 대형 음식점 50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7개 업소 가운데 4개소가 모범음식점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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