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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사회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2 00:00 수정 2006.06.02 00:00
오는 12일부터 민간차량 포함, 진입 제한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실시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시청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에 사실상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대부분 공공기관의 주차문제도 일정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요일제란 각 요일별로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하여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스티커 부착)하도록 하여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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