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실시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시청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에 사실상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대부분 공공기관의 주차문제도 일정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요일제란 각 요일별로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하여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스티커 부착)하도록 하여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