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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꼭 챙기세요! 바뀌는 도로교통법..
사회

꼭 챙기세요! 바뀌는 도로교통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2 00:00 수정 2006.06.02 00:00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창유리 틴팅 단속기준 변경:자동차 창유리 틴팅(선팅) 단속기준이 가시광선투과율기준으로 바뀐다. 가시광선투과측정기로 가시광선투과율을 측정했을 때 차량앞면 유리가 70% 미만, 운전석 좌우옆면 및 뒷면 40% 미만일 때 승합·승용차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단, 실제 단속은 홍보를 거쳐 2년 후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 태우고 운행금지:자동차(트럭, 봉고 등)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4톤 초과화물차의 승합차는 5만원,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갓길통행금지: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시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강화: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주취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13세미만 어린이가 퀵보드·롤러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뒷자석에도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 장구착용 의무화 :유아가 운전석 옆 좌석 및 뒷자석(승용차에 한함)에 승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의 확대: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규정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농어촌 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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