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은?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비용,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 납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부가가치 납부세액도 역시 필요경비가 아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업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지만 사업주 자신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그 가족이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은 5만원이 넘는 간이 영수증에 의한 접대비, 가산세, 교통범칙금과 같은 벌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