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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또 다시 얼룩진 지방선거: 지방선거 구태 못 벗었다..
사회

■ 또 다시 얼룩진 지방선거: 지방선거 구태 못 벗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2 00:00 수정 2006.06.02 00:00
돈 살포,각종 고소ㆍ고발 등 혼탁 여전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을 맞이한 5.31 지방선거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리된 건수는 모두 34건.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경고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수사의뢰, 고발 접수된 건수는 8건이다.

또한 선관위가 집계한 내용 외에도 경찰 등 사법기관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미 지난 3월 15일 오근섭 시장 후보가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화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지난 16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한나라당 공천이 끝난 이후 양산시민연합이 출범하면서 지난 8일 한나라당 양산시 당원협의회 명의로 김양수 국회의원이 양산시민연합을 불법유사단체로 규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양산시민연합 역시 지난 22일 김양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이후 문자메시지 전송, 호별방문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다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금품살포가 적발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었다.

투표일을 이틀 앞둔 29일 기초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한 양정길 후보의 부인이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주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30일 선관위는 기초의회 나 선거구 정세영 후보의 장남 정모씨, 기초의회 라 선거구 나동연 후보의 처제 정모씨, 정재환 후보의 장녀 친구인 박모씨를 각각 선거운동 목적으로 부재자인 군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ㆍ고발로 시작한 5.31 지방선거가 결국 금품살포 등으로 마무리를 짓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아직 낡은 관행을 벗지 못한 채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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