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근 김해시가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척계곡’과 ‘대청계곡’에 대해 입장료를 폐지하고 시민에게 무료 개방키로 결정한 것과 대조를 보이며 ‘홍룡폭포 유료입장’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따라 시가 지정한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 홍룡폭포가 유일하다. 환경보전을 위해 10여년 전에 마련된 제도가 아직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례 자체가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번에 입장료 자체를 폐지한 김해의 경우에도 성수기인 5~10월 사이에만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또한 대전 서구, 울산 울주, 경기 성남, 경기 안양, 경남 창원 등의 지자체들은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하거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정을 보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발생유원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양산시 자연유원지 관리조례>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시장의 행정 마인드가 관건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2004년도 입장료 수입은 4천여만원. 이중 30%인 1천200만원은 시 재정으로 납입되고, 나머지는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입장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사나 점검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입장료를 폐지한 김해의 경우 성인 입장료가 600원이었고, 일부 입장료를 징수하는 지자체에서도 500~600원이 보통이지만 홍룡폭포 입장료는 성인의 경우 1천원이라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홍룡폭포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구매할 때 나눠주는 종량제 쓰레기봉투(10ℓ)는 안내문을 보고 찾는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지난 6일 홍룡폭포를 찾은 김(36)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어른만 5명이 왔는데 쓰레기봉투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도 입장료를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 개방에 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무료개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만 밝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