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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사회

대법원, 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결국 외면당한 도롱뇽

지난 2년 8개월간 ‘환경’과 ‘개발’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져온 ‘도롱뇽 소송’이 결국 ‘개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일명 ‘도롱뇽 소송’에 대해 지난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지질공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 결과 터널공사가 천성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소송대상자인 ‘도롱뇽’의 지위를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해 소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3보1배, 단식 등을 통해 천성산의 가치를 알려온 지율스님은 대법의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공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실시한 공동환경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1년 뒤에도 과연 옳은 답인지 굳건하게 지켜보겠다”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도롱뇽의 친구들’ 이헌수 집행위원장 역시 “대법원의 새만금 결정 이후 예상했던 결과”라며 “현재 천성산유량조사단이 실시하고 있는 유량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금정산 터널 구간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등 불씨가 남아 있다.

‘도롱뇽 소송’은 ‘환경’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고, 지율스님의 단식 등으로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등 이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환경조사 등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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