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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낙선도 서러운데..."
사회

"낙선도 서러운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선거비용보전, 당선자와 형평성 문제 제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보전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유효득표수 10%를 넘지 못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단,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는 낙선자 27명 가운데 김효진, 유재욱 후보 2명에 불과하다.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되는 10~15%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 역시 박인, 김판조, 정경효, 정세영, 박종국 후보 등 5명에 불과해 나머지 20명의 후보는 낙선의 설움과 함께 선거비용과 기탁금 200만원마저 날리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당선자 가운데에서도 유효득표수 15%를 넘기지 못한 당선자가 4명이 있지만 당선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선거법에 따라 전액 보전을 받게 되어 당선의 기쁨과 함께 실속도 챙기게 되었다.

물론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해 기탁금 제도와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선거법에서 정해두고 있지만 당선자에게는 별도로 적용되는 선거비용 보전 규정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낮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보전득표율 기준을 놓고 시비가 생긴 셈이다.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자는 "시민들의 지지가 불과 몇 %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선거법에서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차별을 둬 맹목적인 승리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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