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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동상식] 7월1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사회

[노동상식] 7월1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②주40시간제에 따른 휴가제도

▶연월차 휴가의 조정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고, 가산일수를 포함해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한다. 또 단기계약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고용주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고용주의 악용방지를 위해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고용주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갈음(가산임금까지 감안)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규정상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돼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돼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며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생리휴가의 무급화
여성근로자의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다. 이때 생리휴가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한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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