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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 한마음으로 양산의 희망을 노래하자 / 도롱뇽소송..
사회

[사설] 한마음으로 양산의 희망을 노래하자 / 도롱뇽소송이 던져준 큰 울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5.31 지방선거도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선거는 뜻을 품은 이들이 많았던 만큼 선거전의 열기도 뜨거웠다.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까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얼굴 붉혔던 일도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곧잘 흥분하고 공연히 말하는 본새가 거칠어지기 일쑤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으로 빚어진 마찰과 갈등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 흘러간 시간 속에 내던져 버려야 하겠다. 

행여 내가 남을 언짢게 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해야 할 터이고, 내 마음이 다친 일이라면 내 스스로 훌훌 털어버릴 일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 잠깐 다른 편에 섰더라도 돌아보면 다 이웃이고 아자비 조카요, 형 아우다. 그러한데도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고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한 짓인가.

선거를 끝내고 보니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야 어찌 되었든 나타난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일꾼들이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빌어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특히 당선자들은 선거 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다 끌어안는 포용력을 발휘해 주고, 먼저 앞장서서 시민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하나가 되고 힘을 한데 모으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선거 때의 앙금을 떨쳐내고 모두 한마음으로 양산의 희망을 노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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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2003년 10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팽팽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이른바 ‘도롱뇽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개발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천성산 지킴이로 살아온 지율스님이 생사를 넘나드는 단식을 되풀이하며 애면글면했던 일들은 한낱 물거품이 되면서 천성산 밑동을 뚫어 고속열차를 달리게 하는 일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침없이 진행되게 됐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던 지율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그나마 법원이 ‘환경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일 것으로 믿었다가 끝내 법원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만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책사업 중단으로 파생될 경제적 손실만 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자연파괴가 결국 인간 자신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도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송이 우리 사회에 던진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율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비록 법적 다툼에서 지기는 했어도 이 땅의 개발지상주의에 일대 경종을 울리면서 ‘환경’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이 굳이 개발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도 환경보호의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책사업 추진에 하나의 방향타를 설정한 것도 적으나마 의미 있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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